2023년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,659회 작성일 23-05-10 13:33 본문 사단법인 노동희망은 2023년도에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되어 운영하고있습니다. 직장 내 성희롱, 고용상 성차별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 * 온라인상담 : (사)노동희망 홈페이지(laborhope.com) → 커뮤니티 → 온라인상담 * 전화상담 : 02-302-0801(노동희망 고용평등상담실) 목록 이전글 [알림] 여성 이동-방문 노동자 권익보호 프로젝트 "FOR, REST" 참여기관 모집 다음글 [알림] 2022년 사단법인노동희망 - 위드힐정신건강연구소 MOU 체결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