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안내 > 법인활동

본문 바로가기
사이드메뉴 열기

법인활동 HOME

2021년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,012회 작성일 21-07-01 11:29

본문

안녕하세요. 


사단법인 노동희망이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되어 운영하고있습니다. 


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 진정, 노동청 신고, 심리치유 지원,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지원하고있사오니,


직장 내 성희롱, 성차별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 


* 온라인상담 : (사)노동희망 홈페이지(laborhope.com) → 커뮤니티 → 온라인상담 


* 전화상담 : 02-302-0801(노동희망 고용평등상담실)

 

bc945e533b7a1787036f647020dee19c_1627439407_599.jpg
bc945e533b7a1787036f647020dee19c_1627439412_2336.jpg
bc945e533b7a1787036f647020dee19c_1627439414_4825.jpg
bc945e533b7a1787036f647020dee19c_1627439417_0822.jpg
bc945e533b7a1787036f647020dee19c_1627439420_471.png
 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